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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촬영’ 가수 정준영 구속… “범죄 특성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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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촬영’ 가수 정준영 구속… “범죄 특성 등 고려“

입력
2019.03.2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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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ㆍ유통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구속됐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9시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정준영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며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물적 증거의 상태 및 그 내역 등 범행 후 정황과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측의 법익침해 가능성 및 그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정준영은 2015년부터 약 8개월간 자신과 성관계 맺은 여성들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카카오톡 등으로 통해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클럽 버닝썬 직원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앞서 정준영은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수사기관의 영장청구 내용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버닝썬 사태의 발단이 된 최초 신고자 김상교(28)씨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버닝썬 이사 장모씨와 용역경비원 윤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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