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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 구성 다양화 요구 반영한 문형배ㆍ이미선 재판관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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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 구성 다양화 요구 반영한 문형배ㆍ이미선 재판관 지명

입력
2019.03.22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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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두 후보자는 대통령 지명 몫이어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내달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이번 인사는 청와대가 밝혔듯이 헌재 구성의 다양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특징이다. 각계각층의 이해가 충돌하는 사안을 판단하고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려면 인적 구성의 다양성 확보는 필수다.

진보 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문 후보자는 경남 출신으로 서울에서 재판한 적이 없는 지역 법관이다. 강원 출신에 지방대를 나온 이 후보자는 ‘40대 여성 법관’이라는 점이 더 두드러진다. ‘서오남’(서울대ㆍ50대ㆍ남성)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굳어진 헌재 구성에 변화를 가져온 인선으로 평가할 만하다. 특히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은애, 이선애 재판관을 포함해 헌재 설립 이후 처음으로 여성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시대가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낙태죄 위헌 여부 등 여성,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전향적인 판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문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 회장 경력을 두고 ‘코드 인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재판관 9명 중 5명이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이어서 진보 성향 재판관들이 우위에 서게 된다는 주장이다. 법원의 합법적인 연구모임 가입을 근거로 재판관들의 성향을 임의로 재단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전 정부에서 헌재가 지나치게 보수 편향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무엇보다 오로지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근거로 판단하는 재판관들에게 이념의 굴레를 씌우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최근 여야의 극심한 갈등 구도가 이어지고 있어 국회 청문회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의 이념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8명의 재판관이 바뀐 것을 들어 ‘사법 장악’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정치권은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보다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과 윤리성 등 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는 자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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