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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오를 때마다 업무 폭증하는데…” 주행검사 수수료 24년째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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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오를 때마다 업무 폭증하는데…” 주행검사 수수료 24년째 2,000원

입력
2019.03.22 04:40
수정
2019.03.22 10:5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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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동차검사소들, 울며 겨자먹기로 검사 떠맡아

서울시의 민간 자동차검사소들이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미터기 주행검사 과정에서 턱없이 낮은 수수료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서 미터기 조정과 검사를 위해 대기하는 택시들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의 민간 자동차검사소들이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미터기 주행검사 과정에서 턱없이 낮은 수수료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서 미터기 조정과 검사를 위해 대기하는 택시들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단행된 택시요금 인상으로 서울 지역 택시 7만2,000여대가 미터기에 새 요금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민간자동차검사소들이 턱없이 낮은 수수료와 과중한 업무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민간자동차검사소들은 약 10년 전부터 택시 요금 인상 때마다 비슷한 상황이 반복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지만, 양 측이 ‘핑퐁’ 하듯 업무를 미루면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 “서울시가 터무니없는 수수료로 민간 자동차검사소에 택시 미터기 주행검사를 맡겼다”면서 “미터기 주행검사는 공공의 영역인데 서울시가 민간 사업자들에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전가시키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조합이 발끈한 배경은 이렇다.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서울 택시 7만2,000여대는 일제히 기존 미터기를 떼어내고 요금 프로그램을 새로 깔았다. 미터기를 새로 설치한 택시들은 주행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본요금 구간인 2㎞(모범택시는 3㎞)를 실제로 달려 인상된 요금 체계 대로 새 미터기가 작동하는 지 확인하는 검사다.

그런데 서울에는 주행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서울시품질시험소 단 한 곳 뿐이다. 7만대가 넘는 택시를 이곳에서 한꺼번에 검사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에 서울시는 업무를 분산하기 위해 50여개의 민간 자동차검사소들에 3월 말까지 임시로 택시 미터기 주행검사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조합은 사실상 ‘반 강제’ 동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민간 자동차검사소의 단속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직접 나와 주행검사에 참여하라고 요구하면 반대할 업체가 어디 있겠느냐”며 “울며 겨자먹기로 54개 업체 중 50개 업체가 참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턱없이 낮은 수수료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행검사 수수료는 2,000원으로 정해져 있다. 1995년 이후 24년째 똑같은 금액이다. 반면 주행검사와 비슷한 원가가 발생하고 소요 시간(20분)도 비슷한 자동차 종합검사는 수수료가 5만4,000원, 정기검사는 수수료가 2만3,000원이다. 조합 관계자는 “1995년 이후 최저임금은 613%, 소비자 물가는 90%, 택비요금은 280% 올랐는데 주행검사 수수료만 제자리”라고 지적했다.

민간 자동차검사소의 검사원들에게 갑자기 업무가 몰려 기존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는 것도 조합 측이 제기하는 불만 중 하나다. 보통 한 자동차검사소는 하루 30대 가량 자동차 검사를 수행하는데, 요즘은 꼼짝없이 약 20대씩 추가로 택시 주행검사까지 해야 하는 실정이다.

주행검사 수수료가 낮다는 점은 서울시도 인정하고 있다. 서울시 자동차물류팀 관계자는 “자동차관리법의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작년 10월부터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하거나 수수료를 자율화할 수 없느냐고 여러 번 문의했지만 그 때마다 국토부는 법제처와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관계자는 “서울시가 수수료 자율화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해 법제처에 문의했고, 그 결과 이는 유권해석 대상이 아니라 법령 개정사항이라는 답을 받았다. 조속히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조합 측은 2009년과 2013년 택시요금 인상 때도 똑같은 피해를 봤다며 부처 간의 업무 미루기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 관계자는 ”2014년부터 줄기차게 서울시에 수수료 현실화를 요구했는데 수년째 아무 것도 바뀐 게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조속히 시행규칙을 개정해 수수료를 1만원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이번 피해에 대한 금전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조합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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