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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사회적경제기업’ 거듭나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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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사회적경제기업’ 거듭나게 지원한다

입력
2019.03.21 14:08
수정
2019.03.2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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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사회적기업 150개 설립 목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에서 발전한 사회적협동조합 ‘파파스윌’ 로고. ‘파파스윌’ 홈페이지 캡처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에서 발전한 사회적협동조합 ‘파파스윌’ 로고. ‘파파스윌’ 홈페이지 캡처

‘파파스윌’은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2015년 설립한 자조모임이다. 처음에는 부모들끼리 서로 돕고 정보를 교환하는 자조모임으로 시작했지만 특수교사,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가들과 함께 이듬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현재 당사자 자조모임 지원과 발달장애인을 채용하는 직업재활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이곳처럼 발달장애인들이 스스로 설립한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과 같은 사회적경제기업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ㆍ기획재정부ㆍ교육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고용노동부는 21일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계획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발달장애인이 구성원 간 협력ㆍ자조를 바탕으로 재화ㆍ용역 생산과 판매에 나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 활성화 기반구축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유도 △분야별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확대 등 3개 분야에서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장애인고용공단 등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자주 방문하는 공간에서 자조모임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 장애자녀 종합정보시스템 ‘온맘’(www.nise.go.kr/onmam), 장애인생활체육정보센터 웹사이트 (sports.koreanpc.kr) 등에서도 지역별 자조모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활동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조모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17개소), 장애인고용공단지사(20개소) 등이 모임 공간을 제공한다.

자조모임이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창업하려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을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해 시설ㆍ장비 구입비, 제품 및 기술개발비, 홍보 및 판촉(마케팅) 비용 등 최대 5,000만원 한도로 창업비용을 지원하고, 농업활동을 통한 재활ㆍ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농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이미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설립한 경우 둘 이상이 협력단(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지자체가 사업계획서를 심사해 최대 3억원까지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현재 66개인 사회적경제기업을 2022년까지 15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계획은 그간 민간의 자발적 영역에 있던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정부가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자조모임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때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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