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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레나 실 소유주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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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레나 실 소유주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9.03.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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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클럽 아레나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관들이 차량에 오르고 있다. 홍인기 기자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클럽 아레나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수사관들이 차량에 오르고 있다. 홍인기 기자

경찰이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모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아레나 실소유주로 파악한 강씨와 명의상 사장 중 한 명인 A씨에 대해 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포탈)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아레나 탈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실제 탈세액이 수백억원에 달하고, 서류상 대표들은 명목상 사장(속칭 바지사장)에 불과할 뿐 강씨를 탈세의 주범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아레나 세무조사를 한 국세청은 서류상 대표 6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내용에 포함된 탈세액은 150억원 규모였다. 하지만 실소유주 의혹을 받은 강씨는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강씨는 서울 강남 일대 유흥업소 10여 곳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서류상 아레나 경영자는 아니다. 강씨는 아레나 실소유주 의혹을 부인해왔다.

경찰은 이후 조를 통해 서류상 대표들이 바지사장이며 실제 탈세 액수가 더 큰 정황을 포착, 지난 1월 국세청에 추가 고발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20일 강씨가 포함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강씨와 A씨 이외 다른 서류상 대표들과 강씨의 여동생, 세무사 등 총 10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한편 아레나는 그룹 빅뱅 출신 승리(29ㆍ본명 이승현)가 성매매를 알선한 장소로 의심받는 곳이다. 승리 등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는 외국인 투자자 접대를 위해 아레나에 자리를 마련하라고 승리가 지시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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