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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물뽕’ 등 온라인 마약 판매광고 1848건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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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물뽕’ 등 온라인 마약 판매광고 1848건 수사 의뢰

입력
2019.03.2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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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마약 유통 의혹으로 파문을 일으킨 ‘버닝썬 스캔들’을 계기로 물뽕(GHB), 수면제, 마취제 등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를 집중 모니터링 해 1,848건을 확인,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주소(IP) 추적이 어려워 ‘어둠의 인터넷’으로 불리는 다크넷 등에서 퍼지는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와 유통을 5월24일까지 집중 단속하고 있다. 마약류 판매광고를 포함해 마약류 제조방법, 사용 후기 등도 모두 단속 대상이다.

경찰청은 본청과 지방청의 사이버수사팀을 중심으로 온라인 마약류 판매광고 게시자 등을 추적 수사하고 있다. 2017년 6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마약 판매를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집중단속 기간 동안 마약류 유통사범을 현장에서 단속할 때 마약류 현장단속ㆍ감독권한이 있는 식약처 마약류감시원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에서 긴급 의뢰한 마약류 성분검사는 식약처에서 빠르게 성분분석을 해 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 상의 마약류 판매 광고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해 신속히 삭제ㆍ차단 조치하고, 마약류 판매 광고나 유통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환수해 불법수익은 세금 추징할 것을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과 함께 온라인 판매광고를 통한 마약류 유통 사범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엄정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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