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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연체이자 상한선 내년 9%서 5%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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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연체이자 상한선 내년 9%서 5%로 내린다

입력
2019.03.21 11:12
수정
2019.03.21 21:3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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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건강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을 경우 추가로 물어야 하는 연체이자 부담이 낮아진다.

건강보험공단은 21일 “2020년 1월부터 건보료 연체금 상한선을 최대 9%에서 5%로 내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건보료를 정해진 날짜에 내지 않으면 최초 납부기한 경과 후 첫달에는 총 2%의 연체료를 물리고, 이후 매일 약 0.016%씩 더해져 최대 5%가 부과된다.

법 개정 전에는 건보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 체납 시 연체료가 최대 9%까지 가산됐다. 때문에 건보료 등 4대 보험 연체이자율이 월 1.5%인 전기요금이나 이동통신사(월 2%)보다 높아 과도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건보공단이 이처럼 높은 연체이자율 덕택에 2012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거둔 건보료 연체금은 무려 6,763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건보료 6개월 이상 장기체납자(지역가입자 기준ㆍ210만 세대) 중 약 70%에 가까운 145만 세대는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였다. 건보료 연체금이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건보료 연체 이자율 인하를 추진했고, 향후 국회 입법 작업 지원을 통해 건보료 뿐 아니라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료의 연체 이자율도 같은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과거 사회보험료를 하루 늦게 냈다고 한달 치 연체료를 내게 하던 월할 계산 방식에서 일할 계산으로 바꿔 국민 부담을 줄인 것처럼, 이번 연체이자율 요율 조정도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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