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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유찰 끝에... 전두환 자택 51억 반값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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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유찰 끝에... 전두환 자택 51억 반값 낙찰

입력
2019.03.21 13:58
수정
2019.03.21 18:5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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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경비를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경찰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경비를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6번째 공매 끝에 낙찰됐다. 최종 낙찰가는 최초 감정가의 절반 수준인 51억3,700만원이다.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18∼20일 진행된 전씨 자택에 대한 6차 공매에서 낙찰자가 나왔다. 이번 공매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토지 4개 필지와 주택ㆍ건물 2건 등 총 6건이다.

이 물건의 최초 감정가는 102억3,286만원이었지만 그간 거듭된 유찰로 다음 공매 때마다 감정가의 10%(10억2,328만6,000원)씩 낮은 가격에 시작가가 책정됐다. 이에 따라 6차 공매에서는 최초 감정가의 절반 가격인 51억1,643만원에 시작됐고, 시작가격보다 0.4% 높은 가격을 부른 입찰자 1명이 물건을 낙찰 받았다.

이 물건은 전씨 부인 이순자씨와 며느리, 전 비서관 등 3명이 소유자로 올라 있어 낙찰돼도 명도가 쉽지 않은 점이 처음부터 단점으로 꼽혔다. 게다가 이씨 등이 캠코를 상대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해 더 복잡해졌다.

캠코에 공매 의뢰된 물건들은 6차 공매까지 낙찰자가 나오지 않으면 공매 절차를 끝내며 물건 처리 방침은 다시 처음에 공매를 위임했던 기관으로 넘어간다. 전씨 자택 공매는 1∼5차 공매를 통틀어 무효 입찰자 4명만 나오는 등 관심이 떨어지자 결국 6차 공매도 유찰돼 검찰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짙었다. 그러나 마지막 공매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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