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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0.05%p 낮추고 은행은 기술력 보고 기업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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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0.05%p 낮추고 은행은 기술력 보고 기업대출

입력
2019.03.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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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혁신금융 추진방향 발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증권거래세가 연내 인하된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은 각각 0.05%포인트, 코넥스 시장은 0.2%포인트 내려간다. 은행의 기업대출 심사기준은 기존 실적 중심에서 기술력 중심으로 개편된다. 기업들이 자본시장과 은행권을 통해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 등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21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그간 가계대출 위주의 보수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창업 등 혁신 부문으로 자금을 적극 공급하는 금융시스템을 정착시킨다는 원칙을 누차 밝혀왔다. 이날 발표는 구체적 정책 방향인 셈이다.

◇드디어 인하되는 증권거래세

이번 혁신금융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증권거래세 인하다. 각 주식시장별 인하폭은 △코스피ㆍ코스닥 0.3%→0.25%(-0.05%포인트) △코넥스 0.3%→0.1%(-0.2%포인트) △비장상 주식 0.5%→0.45%(-0.05%포인트)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투자에 따른 이익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으로, 지난해 투자자가 부담한 증권거래세는 8조원이 넘는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이런 부담만 줄어도 주식시장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 주장해왔다. 실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면 하루 평균 주식 거래대금이 최소 3% 늘어날 거란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 일일 거래대금이 9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거래가 3,000억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금융위도 이날 증권거래세 인하 기대효과에 대해 “코넥스 시장과 유사한 영국의 AIM(Alternative Investment Market)에 대해 거래세를 면제(2014년 4월)한 이후 거래대금이 2배가량 증가했다”는 외국 사례를 인용했다.

주식 양도차익 손익통산도 허용된다. 지금은 주식을 사고 팔면서 생기는 손익을 합산(통산)하지 않고 상품별로 세금이 부과돼 “손실을 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투자자들의 불만이 컸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국내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로 손익을 통산해 세금을 부과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손익통산 대상을 주식뿐 아니라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양도손실 이월공제 등 금융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도 검토할 방침이다.

◇기술력 있으면 은행 대출 쉬워져

기업 대출 시스템 변화도 추진된다. ‘부동산 담보+과거 실적’ 기준의 보수적인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일괄담보+성장성’을 중시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 기업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한다는 취지다.

우선 다양한 동산 자산을 담보로 대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가 도입된다. 개별 자산일 때보다 집합자산으로 평가 받을 때 가치가 높아지는 경우를 활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화장품 제조기업이라면 제조기계, 재고, 매출채권 등의 보유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할 때 현재는 각 재산을 별도로 평가하지만 앞으로는 모두 화장품 제조과정에 필요한 자산인 만큼 하나로 묶어 담보 설정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또 기술력 중심의 창업과 기업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력’과 ‘신용등급’을 통합하는 대출심사 모형을 마련하기로 했다. 쉽게 말해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이 개선돼 은행 자금을 한결 쉽게 조달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초기 창업 상태인 기업들은 대부분 담보를 설정할 자산이 없고 이렇다 할 실적이 없는 상태라 은행 돈을 조달하기엔 힘에 부치는 상황인 점을 감안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대형은행을 시작으로 대출심사 모형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으로, 기술 전문심사 인력와 조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권 공동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대출심사 시스템 개편을 통해 은행권에서 새로 공급될 자금이 100조원가량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은행 대출심사 과정엔 기술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없으며, 과거 실적으로 바탕으로 대출 여부가 결정되면 이자율을 결정할 때 보조 지표로 활용되는 정도”라며 “앞으로는 기술력이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좋은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에게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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