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제주지역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한다

알림

제주지역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한다

입력
2019.03.21 11:14
0 0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는 1,000만원 이상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명단 공개를 위한 절차 이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지난 2월 도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신규 체납자를 대상 중 1차 공개 대상자 490명(체납액 309억원)을 선정했다. 도는 이들에 대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체납액 납부 및 소명자료를 오는 9월 11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도는 제출된 소명자료 및 추가 공부확인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2차 도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실익 여부 등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 명단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도는 오는 11월 20일 체납자의 이름,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 체납자료를 행안부 및 각 시ㆍ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할 예정이다.

김현민 도 기획조정실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 추심전문가를 활용해 고강도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조세정의를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