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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외국인 수형자는 가급적 본국으로 이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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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외국인 수형자는 가급적 본국으로 이송해야”

입력
2019.03.21 12:00
수정
2019.03.2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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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인 수형자는 가급적 본국으로 이송해 남은 형기를 마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법무부 장관에게는 관련 조치 마련을 요청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천안교도소에 수감 중인 나이지리아 국적의 수형자 A씨의 모친이 남은 형기를 본국에서 마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가 오랜 수감 생활로 건강이 많이 나빠진 데다 한국까지의 거리도 멀어 가족이 단 한 번도 면회를 하지 못했다는 게 진정 이유다. A씨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2009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10년째 한국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제수형자 이송은 한국과 외국 간에 조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한데 나이지리아는 유럽평의회 ‘수형자이송협약’ 가입국이 아니고 한국과 수형자 이송에 관한 양자조약도 체결되지 않아 국외 이송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A씨의 본국 이송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일단 진정을 각하했지만 외국인 수형자는 가급적 본국으로 이송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언어와 문화, 관습 등의 차이로 국내 교정시설에서 어려움이 많은 만큼 본국에서 남은 형기를 마치는 게 건강한 사회 복귀라는 교정의 목적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란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는 “유엔 역시 외국인 수형자는 본국에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교정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보고 국제이송에 대한 모델 협정안을 채택했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나이지리아와 양자조약 체결 등 적극적 조치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외국인 수형자 중 10년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 받은 이는 총 218명이다. 남은 형기가 10년 이상인 외국인 수형자는 106명인데 이 중 25명은 국외 이송을 위한 양자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출신 수형자들이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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