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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비적정 감사의견' 받아도 1년간 개선기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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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비적정 감사의견' 받아도 1년간 개선기간 준다

입력
2019.03.20 18:27
수정
2019.03.21 09: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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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상장사가 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아도 바로 상장폐지 되지 않는다. 대신 1년 간 개선기간을 주고 이듬해 감사의견에 따라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스피ㆍ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외부감사에서 비적정(의견거절, 부정적, 한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는 곧바로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7영업일 안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상장폐지 했던 종전 절차를 고쳐, 거래정지는 하되 1년 동안 개선기간을 부여하도록 한 것이다. 이 회사가 이듬해에도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경우엔 상장폐지 되지만 적정 의견을 받을 경우엔 거래소의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 유지가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는 상장사의 ‘재감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비적정 의견을 받은 회사가 상장폐지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경우 거래소는 같은 감사인에게 재감사를 받는 조건으로 받아줬는데, 문제는 재감사 계약 체결이 쉽지 않고 비용 부담도 크다는 점이다.

실제 2015~2018년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고 이의신청한 기업 50곳 중 10곳은 재감사 계약을 맺지 못했고, 계약을 맺은 회사는 정기감사의 평균 2.5배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불했다. 게다가 재감사로 감사의견이 변경된 비율은 29%에 그쳤다. 비싼 비용을 치르고 재감사를 받았는데도 결국 상장폐지 되는 경우가 태반인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된 외부감사법 시행에 따라 회계감사가 보다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에 추가적인 자구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점도 규정 개정 과정에서 감안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감사의견 비적정 회사의 주식거래를 정지하는 현행 제도는 유지된다. 또 이듬해엔 금융감독원이 지정하는 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물론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적정 감사의견을 받아낸 경우엔 개선기간(1년) 종료 전이라도 주식거래 정지가 해제될 수 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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