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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도 칼 빼들었다… YG 전격 세무조사ㆍ클럽 아레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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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도 칼 빼들었다… YG 전격 세무조사ㆍ클럽 아레나 고발

입력
2019.03.20 17:49
수정
2019.03.20 19: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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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저승사자’ 조사4국 투입… 양현석 실소유 클럽 탈세 의혹 등 특별조사 

과세당국이 YG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마포구 YG엔터테인먼트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YG엔터테인먼트 사옥 모습. 연합뉴스
과세당국이 YG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마포구 YG엔터테인먼트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세무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YG엔터테인먼트 사옥 모습. 연합뉴스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의 탈세 의혹으로까지 옮겨 붙자 국세청이 전격 세무조사에 나섰다. YG에 대한 국세청 조사는 3년 전 정기세무조사 이후 처음인데, 탈세 혐의를 정조준한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 성격이 짙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 유착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자 국세청이 칼을 꺼내 들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기업 저승사자’ 전격 투입 

20일 관련 업계와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마포구 YG 본사에 조사관들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이번 조사에는 ‘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YG 세무조사에 나선 것은 2016년 정기세무조사 이후 3년만이다. 통상 5년마다 정기조사가 진행돼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사는 탈세 혐의를 포착해 진행하는 특별조사 성격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YG는 최근 ‘버닝썬 사건’ 이후 해외투자자 성접대 등 각종 의혹을 받는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의 전 소속사다. 버닝썬 사건 조사 과정에서 승리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서울 마포구 클럽 러브시그널의 실소유주가 양현석 YG 대표이고, 이 클럽이 유흥업소임에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 개별소비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객석에서 춤을 출 수 있는 일반음식점을 허용하는 마포구 조례에 따라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를 했지만 무대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어겨 사실상 유흥주점으로 운영했다는 것이다.

YG는 음반 제조 및 판매가 주요 사업이지만 엔터테인먼트 관련 사업체도 거느리고 있다. 배우와 모델 매니지먼트 회사인 YG케이플러스, 일본 법인인 YG엔터테인먼트 재팬,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인 YG스튜디오플렉스가 주요 자회사다.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외식 프랜차이즈, 경영컨설팅 사업 등에도 진출했으나 매출 규모는 크지 않다.

설립자이자 소유주인 양현석 YG 대표 프로듀서는 마포 일대에 2,300㎡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 중이다. 합정동 YG사옥, 자신이 운영하는 클럽NB가 위치한 서교동 건물 등이 있다. YG는 합정동에 532억원을 들여 새 사옥을 짓고 있다. YG는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성실히 조사 받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이번 조사를 계기로 연예인 관련 사업의 탈세 여부를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해석도 있다. 연예기획사를 대상으로는 이례적으로 진행되는 특별조사라는 점에서다. 문 대통령도 지난 18일 “강남 클럽 사건은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불법적인 영업과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일부 권력기관이 유착했다는 의혹이 짙은 사건”이라며 “성역을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한 바 있다.

 ◇‘아레나’ 실소유주도 경찰에 고발 

국세청은 또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씨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거쳐 이날 경찰에 고발했다. 아레나는 승리의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이 불거졌을 때 접대 장소로 지목된 곳이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해 아레나를 세무조사해 탈세액 260억원을 추징하고 전ㆍ현직 사장 6명을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은 아레나의 탈세 규모가 600억원 이상이고 고발된 6명이 강씨 지시로 움직인 ‘바지사장(명의사업자)’으로 파악하고 국세청에 재차 고발 요청을 했다.

국세청은 이번 재조사 과정에서 명의사업자 3명으로부터 강씨가 실제 사업자이고 자신들은 명의만 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해 세무조사 때와는 상반된 진술이다.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강씨가 실소유주임을 입증할 텔레그램 메시지와 대화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 받았다. 이들은 고액 세금을 부과 받은 데다가 경찰의 지속적인 출석 요구로 심적ㆍ경제적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강씨가 계속 책임을 회피하자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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