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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목전에 두고…” ‘대전아이파크시티’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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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목전에 두고…” ‘대전아이파크시티’ 검찰 수사

입력
2019.03.1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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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아이파크시티 조감도. HDC현대산업개발 제공.
대전아이파크시티 조감도. HDC현대산업개발 제공.

대전 도안신도시에 2,500가구가 넘는 대규모 분양을 목전에 둔 ‘대전아이파크시티’가 사업승인 위법성 논란에 휘말려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사업자와 사업을 승인해 준 대전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일 대전시와 검찰 등에 따르면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전경실련)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진행 중인 도안신도시 2-1지구 대전아이파크시티 건설 사업과 관련, 도시개발구역을 적법하게 지정하지 않았다며 관련 공무원들을 고발했다.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은 둔산경찰서 지능팀은 지난 18일부터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검토를 거쳐 관계자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 당국은 사업 승인 과정의 적법성 여부는 물론, 행정 절차의 전반적인 과정과 사항을 면밀히 살펴 위법성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의 초점은 일단 경실련이 제기한 부적정한 생산녹지 비율, 관련 절차 처리 시기 등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실련은 2-1지구의 생산녹지비율은 30% 이하로 맞춰야 하는데 현대산업개발이 38.9%로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일시 면제해주는 마지막 날(지난해 6월 30일)을 4일 앞두고 택지개발 인가를 받은 것도 석연치 않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대전경실련 이광진 기획위원장은 “사업 부지 가운데 생산녹지가 30%를 초과하지만 지난해 2월 시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6월 유성구가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며 “이는 도시개발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홍성군도 지난해 법제처에 생산녹지 비율 초과 사업에 대해 유권해석을 의뢰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대전시는 홍성군과 똑같은 사례인데 사업을 승인해줬다”고 덧붙였다. 이어 “분양 이후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을 경우 생산녹지 비율이 초과해도 사업 승인을 해줄 수 있도록 돼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일단 향후 법적 판단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아이파크시티는 지하 2층, 지상 최대 35층 규모(전용 면적 84~234㎡)로 총 2,560가구가 공급된다.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22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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