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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는 ‘김학의 뇌관’... 윤중천 리스트ㆍ졸속 수사도 사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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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는 ‘김학의 뇌관’... 윤중천 리스트ㆍ졸속 수사도 사정권

입력
2019.03.19 18:36
수정
2019.03.20 01: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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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이어 박상기 법무 “엄정 수사”… 권력형 스캔들로 확산 조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거사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법무부-행안부 합동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거사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법무부-행안부 합동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이 권력형 스캔들로 확대될 조짐이다.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 기간이 연장된 데다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까지 엄정한 재수사를 약속하면서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 조사는 물론 향후 재수사를 통해 김 전 차관의 성추문 사건은 물론, 과거 검찰의 조직적 축소ㆍ은폐 의혹까지 규명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상기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과거사위 활동 연장은 물론, 과거사 진상조사단 결과에 따른 재수사 방침도 분명히 했다. 재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구체적 방식을 생각 중"이라면서도 "사실관계를 규명하지 못하고 과거사가 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청와대와 법무부의 강경한 기류를 감안할 때 과거사위의 추가 조사 및 검찰 재수사는 김 전 차관의 성 비위 사건에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과거사위는 이미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와 함께 윤씨로부터 각종 향응을 받은 사회 고위인사 수십명의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에 대한 확인 작업이다.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한 것으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씨의 다이어리와 전화부, 명함첩에는 법조인ㆍ고위공직자ㆍ병원장ㆍ기업인ㆍ정치인 등에 대한 접대 기록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3년 검찰과 경찰의 수사과정에서도 윤중천 리스트를 한번 훑었지만 당시 수사기관은 김 전 차관은 물론 전ㆍ현직 검찰 간부 및 군 장성 등에 대해서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와 관련 검찰 과거사위는 최근 당시 경찰이 디지털 증거자료 3만건을 누락시켰다는 의혹을 제기, 향후 과거사위나 검찰 재수사에서는 이 대목도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김 전 차관이 과거 두 차례 수사에서 모두 불기소 처분됐던 점까지 감안할 때,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ㆍ경 라인으로 조사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과거사위 추가 조사는 윤중천 리스트에 대한 검증을 시작으로 사건의 무대인 원주 별장에 대한 현장 조사 등으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과거 수사기관의 조직적 은폐ㆍ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2013년 6월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을 검찰이 반려한 이유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구체적 근거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디지털 자료 3만여건 폐기 이유 및 증거 부실관리 여부 등이 핵심 수사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도 법무부 차관 임명을 강행한 경위도 수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검찰 과거사위가 밝힌 것처럼 당시 경찰 수사단계에서 상당수 증거가 이미 폐기된 상태라 향후 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면서 검찰에서 일고 있는 불만도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벌써부터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가 "경찰이 제출한 증거 등을 통해 충분히 사건을 검토했음에도 범죄행위를 증명할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의혹 당사자들이 강제 수사권한이 없는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진상조사단에 김 전 차관 등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강제수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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