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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왔다가… ‘셀프 휴가’ 즐긴 일부 재외공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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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왔다가… ‘셀프 휴가’ 즐긴 일부 재외공관장

입력
2019.03.19 17:14
수정
2019.03.19 19: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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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허가 없이 국내ㆍ제3국 더 머물러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2월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재외공관장 초청 만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2월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7 재외공관장 초청 만찬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사ㆍ총영사 등 재외공관장 일부가 공관장 회의를 일탈 기회로 활용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규정을 무시하고 외교부 장관 허가 없이 한국 또는 경유지에 며칠 더 머무는 식으로 귀임을 미적거렸다.

19일 감사원이 공개한 ‘재외공관 운영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6, 2017년 재외공관장 회의 참석차 귀국했던 공관장 10명이 장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국내나 제3국에 1~4일간 추가 체류했다. 국내에 더 머문 공관장이 8명, 제3국에 오래 들른 공관장이 3명(1명은 국내 무단 체류 중복)이었다.

외교부는 매년 한 차례 세계 각지 주재 공관장들을 불러 국내에서 회의를 여는데, 이 회의에 참석한 공관장이 공무 외 목적으로 국내에 더 머물거나 귀임 중 경유 등을 위해 한국ㆍ주재국이 아닌 다른 나라를 여행하려면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감사원은 “재외공관장 회의에 온 공관장들로부터 전자항공권을 제출 받는 외교부가 항공권 날짜만 확인하면 공관장들이 공무상 기간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관리ㆍ감독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일탈 공관장들은 더불어 휴가 규정도 어겼다. 감사원이 공관장 회의를 전후해 허가 없이 국내나 제3국에 체류한 공관장들을 대상으로 확인했더니 2명은 국내 또는 경유지 체류 기간에 평일이 포함돼 있는데도 연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1명은 경유지 체류 기간에 대한 연가를 스스로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재외공관장은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휴가를 갈 수 있다.

감사원은 외교부 장관에게 재외공관장이 허가 없이 공무 외 목적으로 제3국에 체류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외공관장이 연가를 쓸 때는 외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감독하라는 내용의 ‘주의’를 요구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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