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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재해’ 공공기관장 해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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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재해’ 공공기관장 해임 추진

입력
2019.03.19 16:09
수정
2019.03.19 19: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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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용균 사태 재발 방지책

위험한 작업장 2인1조 의무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낙연 국무총리,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사망자를 2022년까지 절반 이상 줄이는 내용의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이낙연 국무총리, 노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사망자를 2022년까지 절반 이상 줄이는 내용의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앞으로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 이사회 승인을 받고 주무부처로부터 이행상황을 점검 받게 된다.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선 ‘2인1조’ 근무가 의무화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공기관 기관장과 관련 임원에는 해임 건의도 추진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확정ㆍ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한국발전기술 소속 계약직 김용균씨가 태안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망한 뒤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구조를 수익보다 안전 중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무부처로부터 이행상황을 점검 받아야 한다. 특히 산재 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은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돼 매년 기관별 산재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주무부처의 관리를 받게 된다.

안전업무 전담 조직을 기관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인력도 확충하는 등 안전투자도 늘리게 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안전 지표 배점을 현행 2점에서 최대 6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이면서 귀책사유가 있는 공공기관 기관장과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임 건의가 추진된다.

작업장에선 위험성평가가 강화되고 고위험 작업장은 안전진단이 실시된다. 특히 석탄발전 5개사는 전면적 안전진단이 추진된다.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선 2인1조 근무가 의무화되고 기타 작업장에서 6개월 미만 신입 직원의 단독작업이 제한된다. 현장에서 일요 휴무제가 시행되며 폭염 등 이상기후 시에는 작업이 중지된다.

또 산업재해가 발생한 업체에는 공공 공사 참여가 제한되는 등 원청의 책임도 강화된다. 중대재해가 발생했던 업체와 산재가 다수 발생한 하도급 업체의 경우 최장 2년간 공공 공사 입찰이 제한된다. 현재 5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원ㆍ하청 산재 통합 관리제를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5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고 대상업종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 매년 50명을 웃도는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를 2022년까지 절반 이상(60%)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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