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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진자 접촉 땐 설사만 해도 ‘의심 환자’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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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확진자 접촉 땐 설사만 해도 ‘의심 환자’로 관리

입력
2019.03.19 14:42
수정
2019.03.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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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ㆍMERS) 확진 환자와 접촉했다면 앞으로는‘설사’ 증상만 보여도 의심 환자로 분류된다.

질병관리본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으로 ‘메르스 대응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메르스 확진 환자와 접촉한 뒤에 열이나 기침 같은 호흡기 증상이 있어야 의심 환자로 관리됐지만, 앞으로는 14일 이내에 설사 증상만 있어도 의심 환자로 본다. 지난해 국내에서 3년 만에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이 발열ㆍ호흡기 증상이 없어 쿠웨이트에서 입국 당시 인천공항 검역장에서 의심 환자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의심 환자 범위 확대 요구가 불거진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다만 중동지역을 방문하거나 메르스 의심환자 접촉 등을 했더라도 확진 환자와의 접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열과 호흡기 증상이 함께 관찰돼야만 의심 환자로 본다.

확진 환자와 밀접접촉을 한 이들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밀접접촉자는 확진 환자와 2m 이내에서 긴밀히 접촉하거나, 가족처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한 사람 등이다. 밀접접촉자의 격리장소는 자가, 시설, 병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시설로 확대된다. 격리 해제 전 메르스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도 늘었다. 기존에는 무증상 밀접접촉자 중 의료기관종사자와 간병인은 격리 13일째 메르스 검사를 받고, 음성이면 그 다음 날 격리에서 해제됐다. 앞으로는 발열, 기침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밀접접촉자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격리 해제 전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48시간 경과 후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 판정이 나와야만 격리에서 해제된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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