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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10년 만에 법정한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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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깎아주는 세금 47조원… 10년 만에 법정한도 초과

입력
2019.03.19 11:02
수정
2019.03.20 00:5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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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9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감면율 13.9%>법정한도 13.5%

2017~2019년 국세감면 현황. 기획재정부 제공
2017~2019년 국세감면 현황.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각종 비과세ㆍ감면 등으로 깎아주는 세금이 올해 47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는 법이 정한 감면 한도(국세감면율)도 10년 만에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층 지원 세금감면 확대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은 전년(41조9,000억원)보다 약 13% 늘어난 47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 명목으로 신규 감면 혜택이 확대되는 반면, 과거에 도입된 감면 사업의 구조조정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먼저 작년 말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현금을 주는 근로ㆍ자녀장려금(EITC)의 지원대상과 지원액이 대폭 확대되며 EITC 감면액이 4조원(지난해 1조8,000억→올해 5조8,000억) 늘어났다. 정부는 지난해 EITC를 비롯해 300억원 이상 신규 감면사업 7건을 도입(올해 시행)한 바 있다. 당시 이들 신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세금 감면과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사전 평가)가 모두 생략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본보 11월20일자 1면)

또 지난해 말 일몰(제도폐지)이 도래한 6조5,000억원 규모의 국세감면 사업 중 99.7%는 그대로 연장됐다. 최근 5년간(2014~2018년) 연장비율은 2017년(87.7%)을 제외하고 모두 98%를 넘어섰다. 한시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면 과감하게 폐지ㆍ정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임재현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국장은 “늘 감면을 축소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수혜자들이 존재하고 여타 사회ㆍ정책적인 요인들이 있어 실제 (감면) 달성이 안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년 만의 한도 초과

국세감면액이 크게 불어나며 올해 국세감면율(국세감면액과 국세총수입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법정한도를 초과할 전망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율 한도를 ‘직전 3년간 평균 국세감면율+0.5%포인트 이하’로 정하고, 정부가 이 같은 법정한도를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정부가 과도하게 세금을 깎지 말라는 취지다.

올해 법정한도는 13.5%(직전 3년간 평균 약 13%+0.5%포인트), 예상 국세감면율은 13.9%다.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정부가 대규모 유가환급금을 지급했던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 지방소비세 확대(부가가치세의 11→15%)로 올해 국세수입이 3조3,000억원 감소하며 (국세감면율을 계산할 때 분모에 해당하는 국세수입이 줄며) 감면율이 다소 높아진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재부는 이날 “국세감면 한도를 준수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존 비과세ㆍ감면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조세지출(감면) 신설은 일자리 창출 및 혁신성장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기존 비과세ㆍ감면 제도는 30건(2조9,000억원)이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국세감면율·법정한도 추이 / 연도별국세감면액 그래픽=박구원 기자
국세감면율·법정한도 추이 / 연도별국세감면액 그래픽=박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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