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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명품행정] 큰맘 먹고 육아휴직 낸 아빠들 “장려금 주니 기운 나요”

입력
2019.03.18 04:4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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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인천 남동ㆍ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육아휴직 중인 회사원 한희수씨가 지난달 26일 인천 남동구 중앙공원에서 쌍둥이 아들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다. 한희수씨 제공
육아휴직 중인 회사원 한희수씨가 지난달 26일 인천 남동구 중앙공원에서 쌍둥이 아들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다. 한희수씨 제공

인천 남동구에 거주하는 회사원 한희수(37)씨는 결혼한지 4년만인 지난해 9월 쌍둥이 아들을 얻었다. 쌍둥이는 예정일보다 두 달 먼저 나와 병원 인큐베이터에서 지내다가 지난해 11월 집으로 왔는데, 고된 육아를 휴직한 아내에게 전적으로 맡기기엔 부담이 컸다.

산후도우미 비용으로 한달에 280만원이나 들어갔지만, 평일 오후 6시 이후나 주말엔 도우미 없이 아이들을 돌봐야 했기에 큰 도움이 되진 못했다. 결국 아내에 이어 한씨도 지난해 11월, 회사 내에선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냈다.

그는 “먼저 육아휴직을 한 와이프가 도우미 없이 혼자서 쌍둥이를 돌보는 것도 쉽지 않았다”라며 “어린이집에 보내기에는 애들이 너무 어리고 감기 등 감염에도 취약할 것 같아 내 손으로 키워보자는 생각에 육아휴직을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아내와 함께 시작한 육아휴직으로 불거진 현실 생활이었다. 기본적인 생활비에 육아 비용까지 추가되면서 어려움은 더해갔다. 고용보험에서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는 당초 한씨 부부 임금의 40% 수준에 불과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에게 1년간,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이후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월 120만원)를 지급한다.

한씨는 육아를 하면서 출산 가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정책 수소문에 나섰고 남동구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을 찾아냈다. 이 사업에 따르면 남동구에선 본인과 자녀 주민등록이 된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장려금을 지원한다.

한씨는 인천고용노동청에서 발급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통지서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았다.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 중인 자치단체는 전국에서 인천 남동구가 처음이었는데, 이 중 한씨가 첫 수혜자로 기록됐다. 한씨는 “구에서 지원하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 금전적으로 많은 도움이 된다”며 “저출산이 심각한데 시나 구에서 육아용품 지원이나 돌봄 서비스 제공을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천 기초자치단체들이 속속 도입하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은 최근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늘고 있는 흐름에 기초한 맞춤형 복지정책의 하나다. 맞벌이 부부들에게 현실적인 도움도 되고 있다.

남동구는 지난달 기준 한씨를 비롯해 남성 11명에게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했다. 이어 계양구도 올해부터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계양구는 한 달에 7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난달 기준으로 9명이 혜택을 받았다.

남동구와 계양구에 이어 인천 서구도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마련해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구를 포함하면 인천에선 10개 구ㆍ군 중에 3곳에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하게 된다.

계양구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에 힘써왔는데, 이번에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을 추가하게 됐다”며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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