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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투신자에게 “수영하며 전화 대단” 비아냥댄 119 대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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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투신자에게 “수영하며 전화 대단” 비아냥댄 119 대원 징계

입력
2019.03.15 21:09
수정
2019.03.16 01:3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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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건 당시 119 신고 녹취. 연합뉴스
서울시 감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건 당시 119 신고 녹취.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한강에서 투신한 여성의 전화를 받은 119 대원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아 신고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논란이 일었던 사건과 관련해 구조대원 3명이 징계를 받았다.

서울시와 소방재난본부 감사위원회는 15일 이 사건에 대한 감사를 거쳐 관련 구조대원 3명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119 대응과 사망의 인과관계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1시23분 마포대교에서 투신해 한강에 빠진 대학생 최모(23)씨는 수영을 하면서 휴대전화로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당시 출동한 여의도수난구조대는 약 11분간 마포대교 인근을 수색했으나 최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복귀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최씨는 마포구 난지한강공원 인근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접수요원 A씨는 최씨의 신고를 받고서도 “한강인데 말을 잘할 수 있나. 한강에서 수영하면서 전화까지 하는 걸 보니 대단하다”며 정확한 투신 위치를 파악하지 않은 채 엉뚱하게 응대했다. 또 A씨로부터 상황을 인계 받아 현장 출동대에 전달한 관제요원 B씨는 “말도 어눌하고 상태가 좀 안 좋았다”며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전파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받지 못한 채 마포대교 인근을 수색한 수난구조대는 최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현장에 출동한 지 약 11분 만에 철수했다. 지난 1월 이 사실이 알려지자 119 측은 “신고 접수자의 태도가 무성의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투신자가 직접 신고를 하는 것은 워낙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감사를 거쳐 “당시 접수요원과 관제요원, 출동한 여의도수난구조대가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며 AㆍB씨와 영등포소방서 소속 현장지휘팀장을 징계했다. 다만 “모든 정보가 있었더라도 1분 만에 정확한 위치를 찾아 신고자를 발견해야 구조가 가능했던 상황이었다”며 “119 대응과 신고자 사망 인과관계를 판단하기는 불가하다”고 결론 내렸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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