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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끝내 소환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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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끝내 소환 불응

입력
2019.03.15 16:15
수정
2019.03.15 19:4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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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연합뉴스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63ㆍ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았다. 조사단은 다시 소환 일정을 조율한다는 입장이지만, 강제수사권이 없어 직접 재조사는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단은 “오후 3시20분까지 김 전 차관이 조사단에 출석하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아 소환불응으로 조사하지 못했다”며 “추후 소환일정 조율 등을 통해 직접 조사 방안을 계속 강구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서 조사단 측은 김 전 차관에게 이날 오후 3시까지 진상조사단이 있는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이날 김 전 차관 소환은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뒤 첫 공개소환 요구였다. 의혹 제기 당시 김 전 차관은 경찰 조사에 불응한 뒤 입원한 병원에서 방문조사를, 이후 검찰에서는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이날 기습 출석에 대비해 이른 아침부터 수십 명의 취재진이 동부지검에서 기다렸지만 김 전 차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다, 조사단은 강제수사권이 없어 출석을 거부해도 어쩔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소유한 강원 원주의 한 별장 등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특수강간) 등으로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피해 여성이 약물까지 쓰는 난잡한 파티와 성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섬에 따라 검찰과거사위는 이 사건을 본조사대상에 포함시켰고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부터 재조사하고 있다. 조사단은 31일 활동기간 만료로 조사를 마무리한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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