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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재판 판사 징계’ 요청에, 靑 “관여 할 수도, 해서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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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재판 판사 징계’ 요청에, 靑 “관여 할 수도, 해서도 안 돼”

입력
2019.03.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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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 연합뉴스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김경수 경남지사.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을 사퇴시켜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5일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답변자로 나와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국가권력”이라며 이 같이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03조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 결과를 비판하며 해당 법관을 파면시켜달라는 청원 때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말했다.

'시민의 이름으로, 이번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해당 청원은 1월 30일 처음 제기돼 다음 날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와대는 △동전을 던지며 폭언한 승객과 다툼 끝에 숨진 70대 택시기사의 유족이 승객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며 제기한 국민청원 △지난해 3월 경기도의 한 PC방에서 한 학생이 같은 학교 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해 5개월간 입원하는 등 크게 다쳤다며 지난달 피해자 어머니가 올린 청원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친구들이 올린 청원 등에 대해서도 수사나 법원 판결과 관련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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