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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분쟁, 노사 합의안 확정에 따라 9년 만에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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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분쟁, 노사 합의안 확정에 따라 9년 만에 종지부

입력
2019.03.14 23:30
수정
2019.03.14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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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 기아자동차 본사.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양재동 기아자동차 본사. 연합뉴스

9년을 끌어오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분쟁이 노사 측간 합의를 통해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됐다.

14일 기아차에 따르면 이날 노동조합이 조합원(2만9,219명)을 상대로 노사가 최근 잠정 합의한 통상임금 적용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투표 인원 2만7,756명 중 과반인 53.3%(1만4,790명)가 찬성표를 던졌다. 이로써 전체 조합원 중 과반수 이상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에 따라 통상임금 적용안은 그대로 최종 확정되게 됐다.

앞서 노사는 고등법원 판결까지 가는 등 지난 9년간 진행된 통상임금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대법원 상고 결과와 관계없이 각 소송별 지급구간을 설정해 회사 측에서 특정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안을 두고 협상을 해 왔다. 그 결과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 근무 부분에 대해서는 2심 판결금액(4,953억원)의 60%인 2,972억원을 정률로 10월말까지 지급하는 합의안을 도출해 냈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이번 조합원 전체 찬반 표결에 부쳤다. 합의안에는 더불어 2011년 10월 이후부터 올해 3월까지 기간 통상임금 부분은 800만원 정액으로 이달 말까지 일괄 지급한다는 것도 포함돼 있다.

이날 합의안 확정에 따라 노조 조합원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고 모든 분쟁을 마무리할 것 공산이 크다.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조합원은 이번 합의안에 따른 통상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대법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회사 측에 요구할 수 있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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