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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파괴’ 폐차 냉매 인계율 62% 불과…관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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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파괴’ 폐차 냉매 인계율 62% 불과…관리 강화한다

입력
2019.03.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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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오존층을 파괴하고 온실가스로 작용하는 자동차 에어컨 냉매를 폐차 과정에서 적절하게 넘겨받는 비중이 지난해 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관리 기준을 정해 대기 중으로 흘러가는 냉매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폐자동차 냉매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이 개정되고 오는 6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적정 인계, 보관폐기물 전부처리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에선 폐차하는 과정 중에 자동차 에어컨 등에서 발생하는 폐냉매 등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전문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해 적정하게 재활용되거나 처리되도록 기준과 절차를 규정했다. 냉매는 냉동ㆍ냉장 기기에서 사용되는 물질로, 흔히 프레온가스로 불린다. 대기 중으로 배출되면 오존층을 파괴시키고, 온실가스로 작용한다.

환경부가 폐냉매의 인계율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기준으로 62%에 불과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선 폐냉매 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관리기준과 준수사항 등에 대해 규정했다.

과태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폐냉매를 적정 분리ㆍ보관ㆍ인계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폐자동차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가 휴업ㆍ폐업 또는 다시 개업할 경우, 보관폐기물을 전부 처리하도록 구체적인 세부절차를 수립했다. 보관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이번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15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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