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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 유일 목격자 윤지오씨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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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 유일 목격자 윤지오씨 검찰 출석

입력
2019.03.12 15:08
수정
2019.03.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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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씨가 12일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씨가 12일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자연(2009년 사망)씨 관련 성접대 의혹 등을 조사 중인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장자연 리스트’(접대를 받은 유력인사의 이름이 적힌 문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윤씨의 법률 지원을 맡은 ‘장자연씨 사건 법률지원단’에 따르면, 12일 윤씨는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대검 진상조사단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당시 윤씨가 보고 들은 사실을 진술로 듣기 위해 윤씨를 불렀다.

윤씨는 검찰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을 만나 “여러분들이 유서라고 알고 계신 언니(장자연씨)의 글은 유서가 아니라 ‘문건’임을 알려드리고 싶다”며 “누가 왜 언니에게 이 문건을 쓰게 했고, 이 문건을 돌려주지 않았는지를 조사해 달라”고 말했다.

윤씨는 최근 ‘13번째 증언’이라는 책을 통해 장씨 사망 전후로 자신이 보고 들은 내용들을 세상에 알렸다. 윤씨는 장씨와 관련한 성접대 대상 명단을 봤다고 주장하면서 이 문건에서 같은 성씨를 지닌 언론인 3명의 이름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또 윤씨는 장씨가 죽기 전 남긴 문건이 유서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장씨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최근 방송에 출연해 “살기 위해, 법적으로 싸우기 위해 만든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장씨 관련 의혹 등 검찰 수사와 관련한 과거사 재조사 활동을 했던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활동 기간을 다시 연장하지 않고 이달 말 활동을 종료하기로 했다. 과거사위는 “위원회와 조사단(대검 진상조사단) 활동이 세 차례 연장돼 온 것을 감안해, 활동을 다시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다”며 기간 연장 신청을 다시 하지 않기로 했다.

과거사위와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 성접대 의혹 △장자연씨 사건 △용산참사 △낙동강변 2인조 살인사건 등 4건에 대해 이달 안에 재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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