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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이후 성희롱 인식 변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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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이후 성희롱 인식 변했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하죠”

입력
2019.03.09 04:4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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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현숙 서울시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 

황현숙 서울시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최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투(#MeToo) 운동의 확산을 계기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위드유(#WithYou) 실천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고영권 기자
황현숙 서울시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최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투(#MeToo) 운동의 확산을 계기로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위드유(#WithYou) 실천이 더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고영권 기자

“‘미투(#MeTooㆍ나도 고발한다)’ 전후로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 68.1%나 급증했어요. 그 동안 숨어있던 성희롱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나설 만큼 인식이 변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젠 성희롱 예방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황현숙(58) 서울시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공동위원장(서울여성노동자회 부회장)은 ‘세계 여성의 날(3월8일)’을 맞아 최근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현장에선 2017년 10월 알려진 가구업체 한샘의 신입사원 성폭력 사건을 미투의 시발점으로 본다”며 “이 때를 전후로 한 2016년 대비 2018년 서울여성노동자회로 들어온 직장 내 성희롱 상담 건수가 68.1%나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엔 서지현 검사의 폭로, 3월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이 잇따라 터지면서 온ㆍ오프라인상 미투 열풍에 불이 붙었다.

미투는 이어 피해자를 지지하는 ‘위드유(#WithYouㆍ당신과 함께한다)’ 선언으로 확산됐다.

‘성희롱·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를 내세운 서울시 역시 지난해 9월부터 ‘위드유 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다.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위원장을 맡던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 자리가 행정1부시장과 외부전문가 공동위원장 체제로 강화된 것도 이때다.

황 위원장은 또 다른 성희롱을 막기 위해서라도 예방교육과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드유 프로젝트는 성희롱 예방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성희롱에 더 취약하지만 예방교육의 사각지대라서 시에서 직접 찾아가 교육을 진행하자는 것이죠.”

서울여성노동자회 상담분석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의 46.8%가 30인 미만 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났다. 특히 현행법상 10인 미만 사업장은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를 게시·배포하는 것만으로 예방교육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육이 전무하다. 황 위원장은 “교육이 없으니까 사업주가 몰라서 자료 대치도 잘 되지 않는다”며 “정작 교육은 5분 정도만 하고 나머지 시간은 금융상품을 파는 업체가 편법으로 예방교육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꼬집었다.

황 위원장은 성희롱 발생 시, 무료 법률 상담과 의료 지원 등을 통해 피해자를 돕는 대책도 중요하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시의 변호사 풀을 이용하면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전문성 있는 변호사로부터 신속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시는 서울시공익변호사단(10명)과 한국성폭력위기센터를 통해 95명의 변호사단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률과 의료 지원이 제공된 건은 지난해 기준으로 28건에 불과하다. 황 위원장은 “인터넷에서 성폭력 전문 변호사를 검색하면 ‘무죄로 만들어드립니다’라는 광고가 쭉 뜬다”며 “대체로 피해자보다 인적·물적 자원에서 우위에 있는 가해자들이 이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방어하는 역공세가 훨씬 세졌다”고 우려했다.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이 필수적인 이유다.

끝으로 황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수행해야 할 과제도 제시했다. “미투로 인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이 남았습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사업장 내 구조의 문제라는 것,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점이 계속 강조되고 확산되어야 합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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