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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노사정 공식 합의 불발…대통령 참석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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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노사정 공식 합의 불발…대통령 참석도 취소

입력
2019.03.06 22:51
수정
2019.03.06 23:3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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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열릴 경사노위 본위원회 정족수 미달

지난달 19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19일 오후 서울 경사노위에서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이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달 19일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한 19일 오후 서울 경사노위에서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이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는 공식적인 노사정 합의가 불발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 참석도 취소됐다. 민주노총 등 장외 투쟁 세력의 개회 불참 전략이 주효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출범한 경사노위가 결실을 맺은 첫 사회적 합의의 의미도 퇴색하게 됐다.

6일 경사노위 등에 따르면 7일 열리는 경사노위 2차 본위원회는 탄력근로제 확대 등 안건을 의결하지 않을 예정이다.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어서다. 경사노위는 각 의제별 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를 하더라도, 운영위원회와 본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합의가 최종 확정되는 구조이다.

경사노위법에 따르면 본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리고 안건 의결을 하려면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각 2분의 1 이상 출석해야 한다는 추가 요건이 붙는다. 그런데 근로자 위원 4명 중 한국노총 위원장을 제외한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대표자(청년유니온, 전국여성노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자) 3명이 7일 본위원회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근로자 위원 4명 중 3명이 불참하면 2분의 1 이상 출석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대표자가 본위원회에 불참하는 것은 탄력근로제가 미조직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거라는 민주노총 등 장외 투쟁세력이 이들에게 불참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5일까지만 해도 비정규직 대표자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만 불참하고 청년ㆍ여성 대표자는 참석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장외 투쟁세력이 ‘청년과 여성을 대표해 개악에 동의할 자격이 있냐’며 대표성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나머지도 불참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사노위는 내일 예정대로 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개의 정족수는 맞출 수 있어서 비공개로 본위원회를 열 것이며 끝난 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의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위원회가 열리지 못했다고 해서 탄력근로제 확대 등 안건이 자동 폐기되는 것은 아니어서 경사노위와 한국노총은 앞으로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대표를 지속적으로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대표들이 장외 투쟁세력으로부터 ‘노동자를 배신했다’는 비난을 듣는 걸 감수하면서 경사노위에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본위원회가 사실상 파행되면서 지난달 19일 경사노위 산하 의제별 위원회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어렵게 노사정 합의를 이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확대 합의도 빛이 바래게 됐다. 물론 여야가 본위원회 의결 없이도 노사정 합의의 취지를 수용해 입법 활동에 반영할 여지는 남아 있다. 한편 본위원회 의결 정족수 미달이 예상됨에 따라 본위원회를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열기로 한 당초 계획도 무산됐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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