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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MB 보석 석방한 법원, 엄정한 재판으로 국민 우려 불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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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MB 보석 석방한 법원, 엄정한 재판으로 국민 우려 불식해야

입력
2019.03.07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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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구속 349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은 6일 이 전 대통령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ㆍ통신 대상을 변호인, 배우자 등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제도가 국민 눈에는 불공정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에 자택 구금에 상당하는 엄격한 조건을 붙였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중 보석으로 풀려나기는 이 전 대통령이 처음이다.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 데는 건강상태보다 구속기한이 1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 크게 작용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심급별로 6개월씩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전 대통령 항소심 구속기한은 4월8일로 43일밖에 남지 않았다.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재판 진행이 더딘 점을 감안하면 그때까지 선고는 불가능하다. 이 경우 구속 만료 후 석방되면 주거ㆍ접촉 제한을 할 수 없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하는 게 구속과 비슷한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한 듯하다.

변호인단이 제기한 건강 문제는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인한 돌연사 가능성을 이유로 ‘병보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구치소 내 의료진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했고, 같은 이유로 서울대병원도 ‘제한된 주거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보석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인식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재판부도 언급했듯이 그 동안 보석 제도는 엄정히 운영되지 않은 게 사실이다. 간암 등을 이유로 보석 결정을 받아 7년 넘게 불구속재판을 받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황제 보석’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보석 신청 5,590건 가운데 1,864건만 허용돼 인용률이 33.3%에 그친 점을 보더라도 일반 수형자에게 보석은 높은 벽이다. 이런 현실에서 거물급 인사들의 보석은 특권과 특혜로 비칠 소지가 큰 만큼 법원의 엄격한 법 적용이 뒤따라야 한다. 이 전 대통령 재판부는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감안, 향후 재판을 더 엄격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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