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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감사, ‘부당사용 87만원’ 적발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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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감사, ‘부당사용 87만원’ 적발로 종료

입력
2019.03.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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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감사원이 서울시 22개 지방의회의 업무추진비(업추비) 사용 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으나 1건의 부당집행 사례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비위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간 지방의회 업추비의 방만 운용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왔음에도 관련 규정이 느슨해 감사를 통한 비위 적발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6일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등 22개 지방의회가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를 위법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올해 1월 14일부터 7일간 이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했다”며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의회운영 업추비는 지방의회 의정 활동 및 의장단의 직무 수행에 쓰이는 비용이다. 당초 감사 청구 시 의혹이 제기된 요지는 총 6가지에 이르나 이중 용산구의회 전 의회의장이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고혈압 등 개인치료 목적으로 업추비 87만여원을 사용했다는 것 외에는 모든 의혹이 기각됐다.

나머지 감사 청구 대상은 △강남구 등 14개 지방의회가 공무해외연수기간 중 국내에서 업추비 집행(44건) △관악구의회가 동료의원 등 선물용으로 2,100여만원 상당의 지역특산품과 등산복 구입 △의원 가족 및 동료의원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업추비 집행(70건) △강동구 등 4개 의회가 주말과 명절에 업추비를 집행한 사안(40건) 등이다. 대부분이 ‘의정활동 목적으로 집행’됐기 때문에 위법 또는 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났다. 지역특산품 및 등산복을 대량 구입한 관악구의회의 경우에도 “지방의회 주관 직무와 직접 연관된 행사 관계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했으므로 적법하다”고 감사원은 봤다. 동료의원의 식당에서나 휴일 중 사용된 건과 관해 감사원은 “이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업추비 집행 규칙에 어긋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지었다.

이처럼 업추비가 쓰일 수 있는 의정활동의 범위가 폭넓다 보니 엄격한 운용 통제도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 측은 “감사가 요청된 사항에 대해 전수조사를 마쳤으나 업추비 특성 상 용산구의회 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규칙 위반이라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달말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한 정부기관 업추비 집행실태 감사보고서 공개도 앞두고 있어 유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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