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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인당 연간 근로시간 첫 2000시간 아래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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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인당 연간 근로시간 첫 2000시간 아래로 줄었다

입력
2019.02.27 12:00
수정
2019.02.27 18:5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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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근로자 임금 전년대비 20만원 올라…연말성과급 등 영향

한국 근로자의 연 평균 근로시간이 지난해 처음으로 2000시간 아래로 떨어졌다. 게티 이미지 뱅크
한국 근로자의 연 평균 근로시간이 지난해 처음으로 2000시간 아래로 떨어졌다. 게티 이미지 뱅크

지난해 근로자 1인당 연평균 총 근로시간이 처음으로 2,000시간 아래로 떨어졌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2019년 1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1,986시간으로, 전년(2,014시간)보다 1.4% 줄어 처음으로 2,000시간 이하로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별 근로시간은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OECD 평균(2016년 기준) 1,763시간보다는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한편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체의 지난해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1,967시간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 낮아졌다.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 주52시간 제도에 따른 효과는 미미하게나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하반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자의 월평균 초과 근로시간은 11.7시간으로 전년 동기보다 0.4시간 줄었다. 제조업 중 식료품 제조업과 고무 플라스틱 제조업의 지난해 하반기 초과근로시간 감소폭이 각각 12.4시간, 10.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근로자 1명의 월평균 임금총액이 전년 같은 달보다 2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일부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연말성과급 등을 지급한 영향이다. 지난해 12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상용과 임시ㆍ일용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80만8,000원으로 전년동월(360만8,000원)보다 5.5% 증가했다. 특히 상용 300인 이상 월평균 임금은 628만4,000원으로 전년동월보다 10.6%(60만3,000원)가 증가했다. 이는 일부 제조업에서 지난해 임금협상타결로 2년치 임금인상분이 한꺼번에 지급되고, 반도체ㆍ석유ㆍ화학ㆍ항공운송ㆍ금융보험업 등의 연말 성과급 등 특별급여가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황효정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조직문화 변화 등으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던 근로시간이 근로시간단축 정책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 연간 총 2000시간 아래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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