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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핫&쿨] 미국 법원 “여성도 징병 등록 대상”

입력
2019.02.25 11:31
수정
2019.02.25 19: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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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남성연대 소송 제기에 따른 판결

“여성 전투에 참가 못했던 과거와 달라”

미국 여군의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여군의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법원이 남성만이 병역의무를 지는 미국의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미국은 평시에 모병제 국가지만, 전시를 대비해 18세 생일을 맞은 남성들은 징병 대상자 등록을 해야 한다. 반면 여성은 그럴 의무가 없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그레이 밀러 텍사스주 남부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여성에 대한 군내 제한 탓에 과거 차별이 정당화됐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남성과 여성 모두 징병이나 징병 등록에 있어 같은 위치에 있다”며 현 징병 등록 시스템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밀러 판사는 ‘여성을 징병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당시와 오늘날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1981년에는 여성이 전투병과에서 복무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2015년 성별에 따른 제한을 없앴고, 현재 여성은 미군 모든 병과에서 복무할 수 있다. 다만 이번 판결은 선언적 의미만 가질 뿐, 행정부가 따라야 할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미 남성인권단체인 ‘남성연대(National Coalition for Men)’가 현행 병역법이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 조항을 위배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단체 변호사인 마크 앤젤루치는 “여성이 전투에 참여하게 된 만큼 (이러한 판결이 나오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다”면서 “징병 대상 등록 자체를 없애든지, 여성에게도 같은 의무를 지우든지 하나만 택해야 한다”고 했다. 해병대에서 여군으로 20년 간 복무한 케이트 게르마노 역시 NYT에 “여성에게 전투 역할을 허용한 데서 나온 자연스러운 진전”이라며 “국가뿐만 아니라 남성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베트남전을 마지막으로 40년 넘게 징병제 대신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신 전쟁이 발발하면 징병제를 재가동하기 위해 남성을 대상으로 관련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18세 생일을 맞은 남성들은 30일 이내에 징병 대상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지며, 학자금 대출과 공직 진출 등을 제한 받는다.

미국에서 여성에게 병역 등록 의무를 지우려는 시도는 이미 한 차례 존재했다. 전투병과를 여성에게 개방할 것이라는 국방부 발표 이후, 군 수뇌부와 여성인권옹호자를 중심으로 여성도 징병 대상자 명단에 오르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2016년 4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의회가 최종 입법안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면서 여성 징병 등록 의무화는 실현되지 않았다. 다만 NDAA는 현행 징병 등록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 논의의 여지를 남겨놓은 바 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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