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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ㆍ무ㆍ파ㆍ호박ㆍ당근도 재해 보상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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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ㆍ무ㆍ파ㆍ호박ㆍ당근도 재해 보상 받을 수 있다

입력
2019.02.24 12:54
수정
2019.02.2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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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손해보험 제공
NH농협손해보험 제공

올해부터 배추, 무, 파, 호박, 당근 등 5개 품목이 농작물재해보험 보장품목에 포함된다. 또 기상특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시설작물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손실 보장 범위도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은 25일부터 2019년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개시하기로 하고 일부 보장품목(총 62종 중 30종)에 대한 보험 가입 기한을 24일 발표했다. 사과ㆍ배ㆍ단감ㆍ떫은감 등 주요 과수 4종은 3월 22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느타리버섯ㆍ표고버섯을 포함한 버섯 4종, 원예시설과 수박ㆍ딸기ㆍ토마토ㆍ오이 등 시설작물 22종은 11월 29일이 가입 기한이다.

농협손보에 따르면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은 늘어나는 자연재해와 농가 안정 등을 감안해 보장품목과 범위를 늘렸다. 우선 배추, 무, 파, 호박, 당근 등 5개 노지채소를 추가해 재해보험 보장품목을 62개로 확대했다. 주요 과수 4종의 경우 적과(摘果ㆍ좋은 과실을 얻기 위해 너무 많이 달린 과실을 솎아내는 일) 전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기본보장 재해에 포함(종전엔 특약 가입 시 보장)했다. 시설작물은 기상특보가 발령된 경우 피해율과 상관없이 보험금(자기부담금 제외)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상기준을 현실화했다. 기존에는 시설작물의 피해율이 70% 이상이거나 재배를 포기한 경우에만 보상했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지난해 이상저온, 폭염,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농가 피해가 극심했던 만큼 재해 보장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장 범위도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는 20% 정도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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