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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장학제도 22년만에 부활… "의대생들 지역 공공근무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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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장학제도 22년만에 부활… "의대생들 지역 공공근무 독려"

입력
2019.02.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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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에 장학금을 주고 지역 공공보건분야에서 종사케 하는 ‘공중보건장학제도’가 22년만에 부활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참가할 의대생 20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졸업할 때까지,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 동안 정부와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한다. 졸업 이후에는 지원받은 기간만큼 장학금을 지원한 지자체의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서 일해야 한다. 이번 사업에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부산, 울산(울주군) 등 모두 10개 시·도가 참여한다.

구체적 지원 대상은 전국 의과대학 37곳, 의학전문대학원 3곳의 신입생과 재학생이며 1인당 연간 등록금 1,200만원과 생활비 840만원 총 2,040만원을 지급한다. 다른 장학금 수혜 여부나 등록금 금액 차이에 관계 없이 지자체를 통해 2회에 나눠 일괄 지급한다. 단, 법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하며, 의무복무 조건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

지원자는 지원서와 학업계획서를 소속 학교로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이를 넘겨 받아 내달 22일가지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발위원회를 꾸려 장학생을 선발(면접 60점, 서류 40점)하고 4월 초 각 지자체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1977년부터 1996년까지 의사 768명, 간호사 643명, 치과의사 50명 등 장학생 1,461명을 배출했으나 지원자가 줄어들면서 지난 20년간 제도가 중단된 상태였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장학금 지급 사업이 아닌,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해 지역의료격차를 해소할 의사 양성이 목적”이라면서 “공공보건의료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민호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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