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현대제철 하청노동자 사망에도 산재보험료 100억원 넘게 감면

알림

현대제철 하청노동자 사망에도 산재보험료 100억원 넘게 감면

입력
2019.02.24 11:29
0 0
23일 당진종합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 이모(50) 씨의 장례식에서 유족과 현대제철 및 하청업체 광양 임직원 등 30여명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당진종합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 이모(50) 씨의 장례식에서 유족과 현대제철 및 하청업체 광양 임직원 등 30여명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하청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하청노동자 사고는 원청의 산재보험료율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 제도적 허점 탓에 지난 5년 간 100억원이 넘는 산업재해보험료를 감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간 105억4,536만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 받았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지난해 21억1,304만원 등 지난 5년 간 매년 20여억원의 산재보험료를 감면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이 곳에서 사고로 하청노동자 4명을 포함해 6명이 사망했다.

이처럼 ‘죽음의 공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이 거액의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은 것은 산재보험의 ‘개별실적요금제’ 탓이다.

이 제도는 최근 3년 간 사업장별로 산재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할증하는 제도다. 지난해까지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할인률을 적용해 대기업은 최대 50%까지 감면받기도 했다. 이 때문에 대기업에 혜택이 편중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자 올해부터는 제도를 보완해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할인율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

문제는 개별실적요율제에 따라 하청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원청 사업장에서 발생했더라도 원청의 산재보험료율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대제철은 이런 제도의 맹점 덕분에 100억원이 넘는 돈을 아낀 셈이다.

이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제를 대폭 손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고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하청노동자의 산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사례를 참고해 하청노동자의 산재에 대해서도 원청에 책임을 지우는 등 세부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원청의 산업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선 원청 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의 산재도 원청의 개별실적요율에 포함해야 한다”며 “이를 반영한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 강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