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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유착 의혹’ 전직 경찰관 석방, 검찰이 영장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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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유착 의혹’ 전직 경찰관 석방, 검찰이 영장 반려

입력
2019.02.23 17:31
수정
2019.02.2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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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에 마약 유통, 경찰 유착 논란을 일으키고 지난 17일 영업을 중단한 클럽 버닝썬. 이한호 기자
성폭력에 마약 유통, 경찰 유착 논란을 일으키고 지난 17일 영업을 중단한 클럽 버닝썬. 이한호 기자

서울 역삼동의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의혹과 관련해 연결 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 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반려됐다.

23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강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 의해 반려됐다. 이에 따라 전날 긴급체포된 강씨는 일단 석방된다.

검찰 관계자는 “돈이 오간 사건에서 수수자에 대한 영장신청을 하려면 공여자 조사가 기본인데 공여자 조사가 되지 않았고, 수수명목 등에 대해서도 소명이 돼 있지 않아 영장 보완지휘를 했다”고 밝혔다. 강씨와 함께 체포된 이모씨도 같은 이유로 석방된다.

전직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인 강씨는 현재 모 화장품 회사 임원으로 근무 중이다. 경찰은 21일 그를 소환조사한 뒤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증거 확보 및 분석 등을 거쳐 영장을 다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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