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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2심도 승소 … 신의 성실의 원칙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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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통상임금 2심도 승소 … 신의 성실의 원칙 불인정

입력
2019.02.22 14:50
수정
2019.02.22 22: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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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호 기아자동차 노조지부장이 22일 서울고법 앞에서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 승소 판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상호 기아자동차 노조지부장이 22일 서울고법 앞에서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 승소 판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아자동차 노조가 통상임금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중식대 등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노조측 주장이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어긋난다는 회사 측 논리는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윤승은)는 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근로자 2만7,000여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1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중식대와 가족수당은 제외했고, 휴일특근 개선지원금의 공제 여부도 1심과 달리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원금기준 3,126억여원에서 3,125억여원으로 조금 줄었다. 재판부는 “구내식당 설치 여부가 해당 근로자의 근로가치에 대한 평가를 좌우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한 사항(부양가족 유무)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도 ‘일률성’을 인정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아차 측은 1심과 마찬가지로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2심에서도 거부됐다. 재판부는 “피고의 당기순이익, 매출액, 동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기업의 계속성과 수익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으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달 기아차가 공개한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조1,559억원이다.

[저작권 한국일보]기아차 소송_신동준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기아차 소송_신동준 기자

통상임금은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뜻하는데, 연장ㆍ야간ㆍ휴일수당, 연차수당, 육아휴직급여, 출산휴가급여 등의 산출근거가 되기 때문에 통상임금 범위는 늘 첨예한 문제다. 이 때문에 항소심 판결을 두고서도 재계에선 볼멘 소리가 나왔다. 기아차 측은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결과에 유감”이라며 “선고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상고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기아차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통상임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간과한 채 형식적 법 해석에만 머물렀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런 불만과 별도로 법원의 이번 판결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이 신의칙 문제에 굉장히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다. 지난 14일 대법원은 인천 시영운수 시내버스 회사의 통상임금 사건에서 “통상임금의 재산정에 따라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경우,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경영에 따른 위험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근로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 위반인지는 신중하고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강상호 기아차 노조지부장도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이 명백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사측이 더 이상 지급을 회피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아차 노사는 통상임금 범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노조가 2011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기상여금, 중식대, 일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4,24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기아차 측은 1심 뒤 “법원 취지대로 인상되는 수당 등을 모두 고려하면 연간 추가되는 인건비가 1조원대에 달한다”며 항소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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