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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장 파열 폭행 사건’ 청원 20만명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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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장 파열 폭행 사건’ 청원 20만명 넘었다

입력
2019.02.22 13:38
수정
2019.02.2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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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1년 전 경기도 의정부에서 발생한 '장 파열 폭행 사건'과 관련,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피해 학생 엄마의 청원에 대한 동의가 20만명을 넘었다.

20일 오전 7시 현재 20만2천20명으로 집계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지 4일 만이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 동의하면 이 청원에 답변해야 한다.

앞서 피해 학생의 엄마는 지난 18일 '우리 아들 **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www1.president.go.kr/petitions/530372)을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려 도움을 호소했다. 이 엄마는 "아들이 동급생 1명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장이 파열되는 등 심각한 부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가해 학생은 형 집행을 유예받은 뒤 아무렇지 않게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가해 학생의 아빠는 이튿날인 19일 '이 세상 둘도 없는 악마와 같은 나쁜 가족으로 찍혀버린 가해 학생의 아빠입니다'라는 제목의 반박 글(www1.president.go.kr/petitions/531575) 올렸다. 이 아빠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는 것 너무 잘 알지만 사건 발단 등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사건 이후 해외여행 간 적 없고 피해 학생 측에 무릎 꿇고 사죄했다"고 설명했다. 이 글은 20일 오전 7시 현재 1천286명이 동의했다.

두 청원에 대한 댓글은 '이렇게 다른 사건일 수 있나…참담하네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반박 청원은 아닌 것 같다'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31일 오후 6시께 의정부시내에서 발생했다. A(18)군이 동급생인 B군의 배를 무릎으로 한차례 가격해 상처를 입혔다. 상해 혐의로 입건돼 재판에 넘겨진 A군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해 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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