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음주운전 전과 4차례 40대, 10년 만에 또…징역형

알림

음주운전 전과 4차례 40대, 10년 만에 또…징역형

입력
2019.02.22 13:43
0 0
연합뉴스
연합뉴스

과거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40대 남성이 10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김한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1시 16분께 인천시 서구에서 계양구까지 3㎞가량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89%였다.

A씨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차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다"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0년이 넘은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