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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ㆍ무면허운전 징계 피하려 공문서 위조한 초등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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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ㆍ무면허운전 징계 피하려 공문서 위조한 초등교사

입력
2019.02.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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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인천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음주ㆍ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50대 초등학교 교사가 징계를 피하기 위해 운전경력증명서를 수 차례 위조해 행사하다가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5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 인천 계양구 B초등학교 연수실에서 인천 계양경찰서장 관인이 찍힌 운전경력증명서에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문구를 제거한 뒤 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위조한 운전경력증명서를 교육지원청에 제출해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2차례 인천 서부경찰서 관인이 찍힌 운전경력증명서에서 ‘(운전면허)취소’와 ‘무면허운전’ 등 문구를 제거한 뒤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스캔해 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에 올려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수사기관에 공무원 신분임을 밝히지 않아 징계를 피했으나 2016년 5월 감사원 통보 등으로 교육청이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 등을 인지하고 운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2년 5월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2개월간 운전면허가 정지됐으며 이듬해 9월 또 음주운전을 했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2014년 9월과 2015년 1월에는 고양시와 인천 계양구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기도 했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1차례 적발된 경우 경 징계 대상이지만 2차례 이상 적발되면 중 징계 대상임을 알고 2013년 9월 음주운전 전력만 남기고 다른 위반 전력은 나타나지 않도록 운전경력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초등학교 교사이자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는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은 경위나 내용, 방법, 횟수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가족과 동료교사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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