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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전국 강타… 내일은 제주 제외 전국서 비상저감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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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전국 강타… 내일은 제주 제외 전국서 비상저감조치

입력
2019.02.21 19:14
수정
2019.02.2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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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이틀째 발령된 21일 오전 서울 신문로2가 서울시교육청 출입구에 차량 2부제 및 입차 제한 차량에 대한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이틀째 발령된 21일 오전 서울 신문로2가 서울시교육청 출입구에 차량 2부제 및 입차 제한 차량에 대한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21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었다. 이날까지 연속 이틀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됐지만 전국 곳곳에서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가 짙게 나타났다. 22일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전국 16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실시된다.

이날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오후 5시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36~75㎍/㎥) 수준을 보였다. 특히 이날 한 때 경기 이천 창전동 156㎍, 서울 성동구 98㎍, 충북 청주 사천동 119㎍까지 치솟았다. 22일도 대기정체와 국외미세먼지 유입으로 ‘충북’은 ‘매우나쁨’(76㎍/㎥) 이상, 강원영동과 제주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나쁨’수준으로 예보됐다.

환경부는 21일 오후 5시 기준 다음날 발령 기준을 충족해 2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지난달 13~15일 연속 발령된 이후 처음으로 올해 네 번째 발령된 것이다.

미세번지 법 시행으로 기존 시도마다 달랐던 발령기준도 3가지 요건으로 일원화됐는데, 16개 시도 모두 당일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요건을 충족시켰다.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은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기존 수도권 발령기준)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ㆍ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으로 세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면 저감조치가 발령된다. 특히 기존에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던 울산ㆍ경남ㆍ경북ㆍ강원(영서)에서도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이틀째 발령된 21일 오전 서울 종로 일대 하늘에 미세먼지가 드리워져 있다. 연합뉴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이틀째 발령된 21일 오전 서울 종로 일대 하늘에 미세먼지가 드리워져 있다. 연합뉴스

미세먼지 법 시행에 따라 먼저 서울지역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존에는 연식에 따라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에 일률적으로 적용돼왔다. 서울 전 지역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위반 여부를 단속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행정ㆍ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ㆍ공사장뿐만 아니라 민간 사업장ㆍ공사장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는 등 민간부문의 비상저감조치 참여도 확대된다.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살수차 운영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왼쪽)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자체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해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조명래 환경부 장관(왼쪽)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자체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해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지난 4월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51개 사업장도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행정ㆍ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 받는다. 22일은 짝수날이므로, 차량번호 끝 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특히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기간 동안에는 서울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시행한다. 석탄ㆍ중유 발전기 총 29기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출력을 제한해 초미세먼지(PM2.5) 약 5.32톤을 감축할 예정이다. 실제 상한제약 적용여부는 당일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긴급점검회의를 열고 지자체별 조치사항과 향후 대책을 보고받았다. 환경부는 상황전파, 부처별 저감 조치 및 취약계층 보호 등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이행과제를 총괄 대응하는 한편 지역별 비상저감조치 실시 결과를 사후평가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와 복지부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대상 야외활동 자제, 돌봄교실 운영 권장 등 현장에서 대응 실무 매뉴얼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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