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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대책' 보완 나선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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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대책' 보완 나선 정부

입력
2019.02.21 17:30
수정
2019.02.22 09: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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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 농가들 거센 반발에…셀프 검사 등 1년 유예키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1일 발표한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 설명도.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따라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생산정보 맨 앞에 산란일자 4자리 '△△○○(월일)'가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1일 발표한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도 설명도. 산란일자 표시 시행에 따라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생산정보 맨 앞에 산란일자 4자리 '△△○○(월일)'가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2017년 8월 전국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살충제 계란 파동’의 후속 대책을 추진하던 정부가 양계농가의 거센 반발(본보 2월19일자 9면)에 한발 물러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처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정용 계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의무화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고, 생산자단체(농가)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달걀유통센터의 설립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양계농가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농가는 “지역별로 계란을 모아 ‘세척ㆍ선별→검사(살충제 등)→포장’하는 광역 계란유통센터(GP센터)를 만들자”고 주장해왔다. 지금은 계란의 60%가 별도 검사 없이 3,000곳의 ‘점조직’ 유통상인을 거쳐 시장에 나가고 있는데, 살충제 계란을 사전에 걸러내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소나 우유 등이 이렇게 유통된다.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안은 개별 농가가 세척기 등 관련 설비를 갖춘 후 셀프검사를 거친 계란만 유통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제도(4월 시행)였다. 깨지거나 분변이 묻은 계란을 유통 전 걸러내겠다는 취지지만, 이 제도엔 살충제 등 잔류물질 검사가 없다. 농가들은 “농가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면서도 살충제 계란은 걸러낼 수도 없고, 후진적인 유통구조는 더 공고화하는 졸속행정”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결국 정부가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1년 유예(계도기간)하고, 광역 GP센터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홍재 양계협회 회장은 “농식품부와 식약처, 유통상인, 양계협회 등이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앞으로 광역 GP센터 설립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또 다른 살충제 계란 대책인 계란의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는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계란 껍데기에는 농장 고유번호(5자리)와 사육환경(1자리)만 표시하고 있는데, 오는 23일부터는 여기에 산란일자(4자리)를 함께 새겨야 한다. 산란일자 표기를 의무화해 조류독감(AI) 등 악재로 계란 값이 떨어질 때 계란을 쟁여두었다가 가격이 오르면 이를 시장에 푸는 일부 양계농가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에 그 동안 전문가들은 “계란의 신선도는 산란일자보다 유통온도가 더 중요하다”며 “산란일자보단 유통 과정에서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냉장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해왔다. 정부는 산란일자 의무화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민관 TF에서 냉장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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