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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억대 뇌물’ 전병헌 前수석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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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억대 뇌물’ 전병헌 前수석 징역 5년

입력
2019.02.21 17:29
수정
2019.02.21 19: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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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이권을 챙기려 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이권을 챙기려 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 자격으로 대형 홈쇼핑업체에서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61)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대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수석에게 뇌물 혐의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5,000만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속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전 전 수석은 2013년 GS홈쇼핑 측으로부터 대표이사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된 것을 철회하는 대가로 1억5,000만원을, KT로부터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각각 e스포츠협회에 기부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롯데홈쇼핑에서 방송 재승인 관련 청탁과 함께 3억원을 기부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 46조에 따라 청렴의 의무가 있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소관 부처와 관련된 기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중단하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것은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GS홈쇼핑과 KT가 e스포츠협회에 건넨 2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전 전 수석에게 제3자 뇌물수수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을 압박해 협회에 20억원의 예산을 배정토록 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요구한 예산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삭감되긴 했지만, 국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게 한다"고 꼬집었다. 의원실 허위 급여 지급으로 1억5,000만원을 빼돌린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외유성 해외연수, 출장 등은 자주 제기되는 문제이고, 피고인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이 같은 행동의 문제점과 비난 가능성을 스스로 잘 알았을 것”이라며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재판 결과에 불복한다면 항소심은 불구속 상태에서 다투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해 영장은 발부하지 않는다”고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국e스포츠협회에서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며 업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정상 참작 사유를 밝히기도 했다.

재판 내내 침울한 표정을 짓던 전 전 수석은 선고 직후 법정을 나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검찰의 어거지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한 것 같아 대단히 안타깝고 억울하다”며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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