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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4명 죽었는데… 의료진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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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4명 죽었는데… 의료진 책임 없다?

입력
2019.02.21 17:23
수정
2019.02.21 22:4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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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실장 겸 주치의 교수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수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실장 겸 주치의 교수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과실은 있으나 인과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신생아 4명이 사망해 충격을 안겼던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피해 유가족들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떠났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안성준)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수진 교수 등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공의를 제외한 의료진이 신생아에게 투여할 영양제 감염 관리를 소홀히 한 점 등은 인정했다. 지질영양제를 한 병에서 주사기 여러 개로 나눠 담는 ‘분주’ 행위가 불가피했다는 의료진 측 주장도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분주를 하면 의료진의 조작 과정이 늘어나 감염 가능성이 증가하는 게 명확하다”면서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도 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하지만 재판부는 “의료인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과실과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의료인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책임을 지울 수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계별 인과관계를 따졌다. 관리상의 문제는 분명하지만, 주사제 준비 과정에서 의료진 과실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2017년 12월 15일에 투여한 지질영양제가 오염됐는지, 오염된 지질영양제 투여로 인해 피해자들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에 걸렸는지 여부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신생아 4명의 사망원인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의한 패혈증’이라는 부검감정서 및 전문가 법정 진술 등을 받아들이면서도 지질영양제 투여 전날에도 피해 아이들이 패혈증 증상을 보인 점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의료진측 변호인단은 “보통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나 질병관리본부(질본) 역학조사가 재판에서 받아들여지는데 이번에는 제3의 전문가 증언 내용 등을 과학적으로 잘 따진 판결이라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하루 전 투여한 지질영양제가 신생아 사망과 연관성이 있다는 질본의 역학조사결과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위해 성급하게 조사가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선고 이후 “고의나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이 아닌 의료행위는 처벌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판결에 극렬히 반박했다. 한 유족은 “아이들이 죽었다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하늘에 있는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목동이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신생아가 숨지자 지난달 조 교수 등 7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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