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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투신 보육교사 신상털이 맘카페 회원 재판 넘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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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투신 보육교사 신상털이 맘카페 회원 재판 넘겨져

입력
2019.02.21 14:50
수정
2019.02.2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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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물 끼얹은 원아 이모 등도 불구속 기소

인천지검 부천지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인천지검 부천지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아동학대 가해자로 몰린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물을 끼얹어 폭행하고 인터넷상에서 신상정보를 유포한 원아 이모와 인터넷 맘 카페 회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ㆍ첨단범죄전담부(부장 신승호)는 21일 폭행 혐의로 경기 김포시 모 어린이집 원아의 이모 A(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모 어린이집 운영자 B(47)씨와 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C(26)씨 등 모 맘 카페 회원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김포시 어린이집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보육교사 D(당시 37)씨에게 컵 안에 든 물을 끼얹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0월 11일 D씨가 서구 드림파크에서 A씨 조카인 4살 원생을 밀치고 방치해 학대는 의혹이 불거지자 확인을 요구하는 학부모에게 D씨 동의를 받지 않은 채 D씨 실명을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 등 맘 카페 회원 2명은 지난해 10월 11일 D씨가 원생을 학대했다는 글을 맘 카페에 올리고 카페 회원 10여명에게 쪽지 글로 D씨 실명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인터넷상에서 아동학대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만인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2시 50분쯤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졌다. 아동학대 의혹과 관련한 경찰 기초조사가 시작도 되기 전이었다. B씨 투신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수사와 함께 문제가 되 인터넷 맘 카페 폐쇄, 과도한 신상털이 처벌 등을 촉구하는 청원 글이 다수 올라왔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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