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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로 입원하면 비급여 진료비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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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로 입원하면 비급여 진료비도 보상

입력
2019.02.21 10:24
수정
2019.02.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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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때문에 병원에 입원할 경우, 본인이 부담한 비급여 항목 진료비까지 보상받는 길이 열린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르면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을 조성하는 제약사들과의 협의가 남았지만 거의 성사 단계”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2014년 12월 19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정상적 의약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 홈페이지 karp.drugsafe.or.kr)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피해 사실 조사와 의약품과의 인과관계 규명, 심의 등을 거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본 국민에게 사망 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 일시보상금, 진료비를 국가가 보상한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본인 부담 상한액까지 입원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개선으로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급여 항목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식약처 집계결과, 2015∼2018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350건에 달했다.

연도별 신청 건수는 2015년 20건에서 2016년 65건, 2017년 126건, 2018년 139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피해구제 신청 350건을 내용별로 보면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망 일시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 일시보상금 13건(3.7%) 순이었다.

피해구제 급여로는 총 220건에 대해 약 47억4천만원이 지급됐다. 지급 유형을 보면 진료비가 119건(54%)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 일시보상금 46건(21%), 장례비 46건(21%), 장애 일시보상금 9건(4%) 등이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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