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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로 다가온 미세먼지 특별법, 국민들도 움직여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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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로 다가온 미세먼지 특별법, 국민들도 움직여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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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1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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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저감에 대한 노력은 모두가 함께 해야한다.
배출가스 저감에 대한 노력은 모두가 함께 해야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특별법)이 15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미세먼지 특별법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게 될 이들은 경유차 운전자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오래된 경유차를 몰고 도로에 나가면 이제부터는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동차 운행제한은 관련 조례 제정을 마친 서울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한하고, 자동차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천과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내에, 수도권 이외 지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차 운행제한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외에서는 국내의 미세먼지 특별법과 같은 법률을 보다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는 '내연기관', 특히 디젤차량 생산으로 인한 환경파괴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며 일부 유럽국가 도시 내에서는 '디젤차 진입 금지'까지 이뤄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폭스바겐-아우디의 디젤 게이트 이후 더 심해졌는데,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도심 환경 오염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항으로 인식하고 강력한 조치를 내놓은 결과이다.

 

이에 자동차 브랜드들은 하이브리드 모델과 전기차 모델 라인업을 강화하며 친환경 자동차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디젤 관련 선두기술을 보유한 BMW, 푸조, 벤츠와 같은 브랜드들은 디젤 퇴출이 아닌 점진적 축소방안을 강구하고, 도심에 진입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E-모빌리티와 카셰어링 등의 교통서비스 연계방법이다.

PSA는 다른 브랜드보다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디젤 자동차로 차량 진입이 가능한 근거리까지 이동 후, PSA 모빌리티 브랜드 ‘프리2무브(Free2Move)’의 카셰어링을 이용한 자전거 공유 또는 대중 교통 서비스 연계를 통해 도심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공유경제를 원하지 않는 운전자에게는 자신이 소유한 E모빌리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푸조 3008 SUV 모델에 설치된 E-킥이다. 3008 SUV에는 E-킥을 설치하고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수납과 충전을 동시에 해결하고, 차량이 주행하는 동안 충전이 이뤄지도록 해 활용도를 높였다.

포드도 도심 내 차량 대신 이용할 수 있는 모빌리티에 적극적인 브랜드이다. 2015년 커넥티드 전기자전거 프로젝트 "Handle on Mobility"를 통해 통근용 Mode-me와 배달용 Mode-Pro 2가지 시제품을 소개한 바 있다. 차량의 짐칸 또는 드렁크에 싣고 다니다가 필요 시 꺼내서 탈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해 도심 접근성을 높였다.

 

현대자동차도 접이식 전동 킥보드를 선보이며, 도심 내 교통수단으로 E모빌리티를 적극 활용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대의 E모빌리티는 아이오닉 EV 전면 본네트 안에 장착되어 충전이 가능하며, 한 손으로도 들 수 있는 경량성과 휴대성으로 누구나 사용하기 쉽도록 제작됐다.

다양한 대안을 브랜드들이 내놓고 있지만, 현재 적용된 모델이 많지 않은 상황이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전자가 값비싼 수입차 또는 현대자동차의 E모빌리티 이용 가능한 차량으로 바꾸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은 아닌 셈이다.

그렇다면, 점점 강화되는 미세먼지 관련 법규에 국민들이 대처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좋은 대안은 공유경제를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카셰어링 서비스는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간만큼 이용할 수 있어, 수도권에서 개인이 미세먼지 특별법에 제한 받지 않고 이동하기 가장 확실하고 손쉬운 방법이다.

특히, 그린카의 경우에는 도심의 대기환경 개선과 친환경 차량에 대한 고객 경험 확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 차량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미세먼지 특별법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셰어링 외에도 ‘마이크로 모빌리티(근거리 이동수단)’이라고 불리는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곳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도 또 다른 대안이다. 현재 다양한 마이크모빌리티가 속속 출시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카카오 전기자전거는 ‘카카오T’ 앱에 공유 전기자전거를 접목한 것으로 약 2~3일 사용할 수 있는 전기배터리를 자유롭게 사용하면 배터리가 바닥을 드러내기 전에 카카오 측 운영자들이 배터리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대기환경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국민들도 미세먼지 특별법이 현실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시기이다.

이영란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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