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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보상금 50억 챙긴 ‘가짜 어민’ 111명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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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보상금 50억 챙긴 ‘가짜 어민’ 111명 무더기 적발

입력
2019.02.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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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찰청, 선박 매매 알선 브로커 4명도 입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인천 송도국제도시 개발을 위한 매립공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지급하는 어업 피해 보상금을 받아 챙긴 가짜 어민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47)씨 등 1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어선을 판 B(53)씨 등 선박 매매 알선 브로커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가짜 어민들은 2008~2016년 인천 소래포구와 경기 시흥시 월곶포구 등에서 조업을 하는 어민으로 가장해 보상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경인지역 일괄 공동어업 보상금을 적게는 2,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씩 모두 5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어업 피해 보상금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항만공사 등이 신도시나 신항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5톤 미만 소형 어선 어업 허가 취소 등에 대가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어민 생계 지원을 위해 송도국제도시 토지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가짜 어민들은 어선을 소유하고 입ㆍ출항 기록과 어업 실적이 있으면 보상금과 송도국제도시 토지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B씨 등 브로커를 통해 어선을 1척당 6,500만~1억4,000만원을 주고 사들였다. 이후 실제 어업활동을 하는 어민들에게 어선 위탁관리비 명목으로 1척당 약 300만원을 허위 입ㆍ출항 내역 등을 만들어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상금을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가짜 어민들은 경찰에서 “보상 대상자로 선정되면 송도국제도시 토지를 분양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업 피해 보상금이 어업과 무관한 일반 사업자, 직장인, 주부들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상황”이라며 “향후 보상 시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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