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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법 협치 취지 못 살리고 정치 공방만 거듭” 개정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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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법 협치 취지 못 살리고 정치 공방만 거듭” 개정 공감대

입력
2019.02.20 17:36
수정
2019.02.20 19:0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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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파 역할 원혜영ㆍ김세연 개선 토론회… 패스트트랙이 최대 변수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공동 주최한 '국회선진화법의 성과와 개선과제는?'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뉴스1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공동 주최한 '국회선진화법의 성과와 개선과제는?'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회선진화법의 대표적인 찬성론자인 여야 의원들이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 정치권의 선진화법 개정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 지정에 대한 정당 별 셈법이 달라 실제 개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평가와 개선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선진화법 제정 당시 산파 역할을 했던 두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선진화법에 대한 부정 평가에 주목하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원 의원은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정치적 공방만 거듭하고 있다”며 “되는 일도 안 되는 것도 없는 국회 공전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도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살리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지면 안건 처리가 지연되는 점이 문제”라고 했다.

지난 2012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선진화법은 예산안을 제외한 쟁점 법안의 경우 재적의원 5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강제한 게 골자다. 다수당의 날치기 처리와 법안 처리과정에서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여야 대립으로 시급한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패스트트랙이라는 우회로를 마련해뒀다. 하지만 처리기간이 최장 330일이나 돼 법안 처리의 골든타임을 놓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을 중심으로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여야 간 이견이 큰 선거제도 개혁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자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처리 기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진화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당장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의 기본 정신과 골격이 바뀌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가장 난감한 것이 패스트트랙 법인데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처리 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180일, 또는 150일까지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선진화법 개정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선진화법을 여당 견제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며 사실상 가장 큰 수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선진화법을 개정하려면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국회법 개정은 여야 합의 처리가 관례라는 점도 넘어야 할 산이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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