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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사건 가해자 엄벌을” 국민청원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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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 사건 가해자 엄벌을” 국민청원 봇물

입력
2019.02.20 16:41
수정
2019.02.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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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법원이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2명에 대해 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자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지난 19일 청와대 누리집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게시물에는 하루 만에 7만2,000명 이상이 동참했다. 피해자의 친구라고 자신을 밝힌 청원인은 “친구와 유가족을 위해 알려지지 않았으면 했지만 이런 아픈 일이 또 생기는 것을 막고자 청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송각엽)는 지난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사,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단기 4년 6개월~장기 5년, B(17)군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강간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방치한 채 모텔을 빠져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A군 등은 지난해 9월 13일 오전 2시10분쯤부터 오넌 4시15분 사이 전남 영광군 한 모텔 객실에서 여고생 C(당시 16세)양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 등은 술 마시기 게임 뒤 C양을 성폭행 하기로 하고, 숙박업소에 투숙 뒤 C 양에게 다량의 술을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같은 날 오후 4시쯤 객실청소를 하던 모텔 주인에 의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숨진 상태였으며 특별한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 등은 이후 13일 오후 늦게 후배들에게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 모텔에서 자고 있었으니 가서 깨우고, 안 일어나면 버리고 오고 일어나면 데리고 나오라’는 취지로 연락했다. A군 등은 1심 판결 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검찰도 항소할 방침이다.

청원인은 “가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술을 마시게 해 친구를 사망까지 이르게 한 것이 분명함에도 치사 혐의가 무죄가 나왔다”며 “지금도 이런 범죄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가해자들은 형이 끝난 후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청원인은 또 “가해자들이 SNS에 ‘이틀 뒤 여자 성기 사진을 들고 오겠다’며 성범죄를 예고하는 글을 남겼고 모텔에서 빠져 나온 뒤 후배들에게 ‘안 일어나면 버리고 오고 일어나면 데려오라’고 시키기도 했다”며 “가해자들이 친구의 사망에 전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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